2026년 8월 24일,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 아래 일곱 개 원칙을 두었고, AI를 만드는 쪽과 쓰는 쪽에 각각 다른 역할을 지정했습니다.
한국딥러닝은 문서를 읽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금융과 공공의 문서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서는 결정의 근거입니다. 한국딥러닝은 AI가 문서를 더 빠르게 처리하더라도,
근거와 책임까지 자동화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각 원칙의 전문과 근거는 2장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근거한 국제 규범과 국내 AI 윤리기준은 4장과 5장에 정리했어요.
- 한국딥러닝이 지키는 원칙은 다섯 가지예요
- 문서는 결정의 근거라서 기준이 따로 필요해요
- 원칙마다 국제·국내 기준의 근거를 밝혔어요
- 제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적었어요
- 고객사와의 역할 분담도 나눠 적었어요
- 뒤쪽에 국내외 AI 윤리기준 자료실이 있어요
- 이 문서는 자율규범이에요. 법령을 대체하지 않아요
1. 문서 AI에는 왜 별도 기준이 필요한가요
AI 윤리에 관한 국제 규범과 국내 기준은 이미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딥러닝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문서를 다루는 AI에는 다른 AI 서비스와 구별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서는 결정의 근거예요
대출 심사에서 소득증명서를 읽고, 보험 청구에서 진단서를 읽고, 인허가 심사에서 도면과 시방서를 읽습니다. 이 문서들은 참고 자료가 아니라 결정의 근거예요.
나중에 그 결정을 설명해야 할 때 되돌아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서 AI에서는 정확도만큼이나
"이 값이 원문 어디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해져요.
숫자 하나를 잘못 읽는 것보다,
잘못 읽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더 위험하거든요.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병명, 주소, 서명. 문서 AI가 다루는 데이터는 대부분 그 자체로 민감정보예요. 일반적인 AI 서비스와 위험의 성격이 달라요.
문서마다 성능이 달라져요
같은 모델이라도 인쇄된 표와 손글씨 메모, 깨끗한 스캔본과 팩스로 여러 번 넘어온 사본에서 결과가 달라져요. 표와 도면이 섞인 문서는 또 다르고요.
"정확도 몇 퍼센트"라는 단일 숫자로는 이 편차를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 그 숫자는 정보가 아니라 오해를 만들어요.
이 세 가지가 한국딥러닝이 별도 기준을 정한 이유예요.
2. 한국딥러닝 AI 윤리기준
한국딥러닝은 문서 AI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각 원칙마다 근거가 되는 국제 규범과 국내 기준,
그리고 제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적었어요.
저희가 임의로 만든 문구도, 선언에 그치는 문장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칙 1. 원문 근거
한국딥러닝은 AI가 추출한 값을 원문의 위치와 연결하고,
담당자가 그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문서 AI의 결과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아요.
항상 원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값만 남고 근거가 사라지면,
나중에 그 판단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제품에서는 추출 결과와 원문 위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담당자가 화면에서 원문가 대조할 수 있는 검수 절차를 제공합니다.
원칙 2. 사람의 통제
한국딥러닝은 업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판단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고객사와 함께 정의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판단인지는 업무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입 단계에서 함께 정의하고, 그 지점을 문서로 남겨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통제가능성 항목에서 공급자에게 AI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사람이 그 작동을 확인하거나 제한·중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한국딥러닝은 이 문서에서 공급자에 해당합니다.
제품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하는 지점을 정의해 문서로 남기고,
신뢰도가 낳은 결과를 담당자 검수로 보내는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원칙 3. 데이터 보호
한국딥러닝은 문서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 폐기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보호합니다.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루겠다 는 선언보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머무는지 가 더 중요한 답이 돼요.
제품에서는 고객사 내부 설치(온프레미스) 방식을 제공하고,
처리 대상 문서의 보관 기간과 폐기 절차를 계약 시 합의합니다.
원칙 3은 새로 정한 약속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일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원칙 4. 품질과 한계
한국딥러닝은 정확도뿐 아니라 문서 종류, 화질, 언어, 표와 도면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과 한계를 검증하고 고객사에 설명합니다.
이 원칙에는 편향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요.
특정 서식이나 언어, 필체에서만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것은 기술적 한계인 동시에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품에서는 도입 전 고객사 실제 문서로 성능 검증(PoC)을 수행하고, 문서 유형별 성능과 한계를 검증 결과로 공유합니다.
원칙 5. 추적과 개선
한국딥러닝은 오류와 사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기록을 남기고, 책임 주체와
대응 절차를 정해 제품과 운영에 반영합니다.
AI 서비스의 결과를 사전에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더 현실적인 답이라고 봤어요.
제품에서는 처리 이력과 검수 이력을 기록하고,
오류 신고 창구와 대응 절차를 문서화합니다.
💡다섯 원칙의 근거
위 다섯 원칙은 저희가 처음부터 새로 쓴 것이 아니에요. 국제 규범 한 건과 국내 기준 세 건의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원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 아래를 펼쳐 보세요.
다섯 원칙의 근거를 한 표로 보기 · 국제 규범 1건과 국내 기준 3건에 대조했어요
| 원칙 | 근거가 되는 기준 | 해당 항목 |
|---|---|---|
| 원칙 1 원문 근거 |
유네스코 (2021) | ⑦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
| 2026 윤리원칙 | 투명성 원칙 「투명성」 「설명가능성」 | |
| 2020 윤리기준 | 10대 핵심요건 ⑩ 투명성 | |
| 공공부문(안) | 행정 관점 「투명성」 | |
| 원칙 2 사람의 통제 |
유네스코 (2021) | ⑥ 인간의 감독 및 결정 |
| 2026 윤리원칙 | 인간중심성 원칙 「주체성」 「통제가능성」 「과의존」 | |
| 2020 윤리기준 | 10대 핵심요건 ⑨ 안전성 | |
| 금융 가이드라인 | 「보조수단성」 원칙 · 확정본 원문 대조 전 | |
| 원칙 3 데이터 보호 |
유네스코 (2021) | ⑤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의 권리 |
| 2026 윤리원칙 |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사생활 침해 방지」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 보호」 | |
| 2020 윤리기준 | 10대 핵심요건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⑦ 데이터 관리 | |
| 공공부문(안) | 기술 관점 「프라이버시 보호」 | |
| 원칙 4 품질과 한계 |
유네스코 (2021) | ② 안전 및 보안, ③ 공정성 및 반차별성 |
| 2026 윤리원칙 | 신뢰성 원칙 「성능 기준」 「목적 외 작동 방지」 「안정적 작동」 · 공정성·포용성 원칙 「편향 방지」 「접근성」 | |
| 2020 윤리기준 | 10대 핵심요건 ③ 다양성 존중, ⑨ 안전성 | |
| 공공부문(안) | 국민 관점 「형평성」 | |
| 원칙 5 추적과 개선 |
유네스코 (2021) | ⑧ 책임 및 의무 |
| 2026 윤리원칙 | 책임성 원칙 「책임 명확화」 「피해 구제」 「비례적 책임」 | |
| 2020 윤리기준 | 10대 핵심요건 ⑧ 책임성 | |
| 금융 가이드라인 | 「거버넌스」 원칙 · 확정본 원문 대조 전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두 항목은 언론 보도와 법무법인 해설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라, 확정본 원문 대조 전이에요.
3. 역할과 적용 범위
1) 한국딥러닝과 고객사의 역할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지정합니다.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적습니다.
한국딥러닝의 역할
이 윤리기준과 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설명합니다
도입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하는 지점을 고객사와 함께 정의합니다
고객사 실제 문서로 성능을 검증하고, 조건별 한계를 함께 밝힙니다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오류와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합리적 범위에서 대응하며 개선에 반영합니다
고객사의 역할
사람이 확인하는 지점을 정의하고, 정의한 대로 운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결과를 발견하면 한국딥러닝에 알려 개선에 협조합니다
계약에서 합의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제품을 사용합니다
역할을 나눠 적는 이유가 있어요. AI 결과를 사전에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면,
누가 무엇을 맡는지가 명확할 때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적용 범위와 제정·개정
이 기준은 한국딥러닝이 개발하고 제공하는 문서 AI 제품 전체에 적용합니다.
지키는 주체는 한국딥러닝 임직원과 위탁 인력이고, 적용 범위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도입하고 운영하는 전 단계입니다. 특정 부서나 특정 단계에만 해당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윤리기준은 법령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계약이 정한 의무가 우선하며,
이 문서는 그 위에서 한국딥러닝이 스스로 지키기로 한 약속입니다.
윤리기준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여기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국제 규범과 국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딥러닝 기준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AI 윤리기준 자체를 처음 찾아보시는 분께도 쓸모가 있을 거예요.
AI 윤리기준이 뭔가요?
AI 윤리기준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와 실천 요건을 정리한 문서예요.
법은 아니에요. 어겼다고 처벌을 받지도 않고요.
대신 "AI를 만들고 쓸 때 이 방향으로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문서로 적어둔 거예요.
이런 성격의 문서를 자율규범이라고 불러요.
'윤리'라는 말이 오해를 만들어요
AI 윤리를 처음 접하면 "기술에 무슨 윤리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한국어 '윤리'라는 단어가 좁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서 윤리는 대체로 개인의 선악 판단을 떠올리게 해요.
반면 국제 논의에서 쓰는 ethics는 훨씬 넓어요.
사회적 맥락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인지를 정하는 규칙 체계에 가깝고요.
그래서 AI 윤리기준은 착한 AI를 만들자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정하는 운영 규칙에 가까워요.
왜 필요해졌을까요?
AI가 검색이나 번역처럼 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던 시절에는 윤리를 따로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문제는 AI가 판단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생겼어요. 누구에게 대출을 내줄지, 어떤 서류를 반려할지를 AI가 추천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판단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면 차별이 되고,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각국과 국제기구가 만든 AI 윤리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표현은 달라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가 있어요.
공정성 · 이 판단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지 않은가
책임성 ·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투명성 ·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국내외 AI 윤리기준 정리
한국딥러닝의 기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 보시라고, 국제 규범부터 국내 부문별 기준까지 한자리에 모았어요. 여섯 개 문서를 먼저 대조해 두고, 그다음에 하나씩 풀어볼게요.
국내외 기준 대조표
· 여섯 개 문서를 한 표로
| 문서 | 시점 | 성격 | 구성 |
|---|---|---|---|
|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 2021-11-23 | 국제 권고 | 4대 가치 · 10대 원칙 |
| 인공지능 윤리기준 | 2020-12-23 | 자율규범 | 3대 원칙 · 10대 요건 |
| 인공지능기본법 | 2026-01-22 | 법률 | 의무와 제재 |
|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 2026-08-21 | 자율규범 | 3대 가치 · 7대 원칙 |
|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 | 2025-11-03 | 지침(안) | 6대 원칙 · 90여 점검사항 |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확인 필요 | 가이드라인 | 7대 원칙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 2021년 · 4대 가치와 10대 원칙
2021년 11월 23일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으로 채택됐어요. AI 윤리에 관해 전 세계가 합의한 유일한 국제 문서라서, 이후 각국 기준의 준거점이 돼요.
4대 핵심 가치
| 인권·기본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보호와 증진 |
| 환경 및 생태계의 번영 |
| 다양성 및 포용성 보장 |
|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상호연결된 사회 구축 |
10대 원칙
| ① 비례의 원칙 및 무해성 | ⑥ 인간의 감독 및 결정 |
| ② 안전 및 보안 | ⑦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
| ③ 공정성 및 반차별성 | ⑧ 책임 및 의무 |
| ④ 지속가능성 | ⑨ 의식 및 리터러시 |
| ⑤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의 권리 | ⑩ 다자적이고 조정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 |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
· 인간성 아래 3대 원칙과 10대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하고,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심의·의결했어요. 우리나라 AI 윤리 규범의 출발점이에요.
최고 가치 인간성(Humanity) 아래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둔 3층 구조예요.
3대 기본원칙
| 인간 존엄성 | 사회의 공공선 | 기술의 합목적성 |
10대 핵심요건
| ① 인권보장 | ⑥ 연대성 |
| ② 프라이버시 보호 | ⑦ 데이터 관리 |
| ③ 다양성 존중 | ⑧ 책임성 |
| ④ 침해금지 | ⑨ 안전성 |
| ⑤ 공공성 | ⑩ 투명성 |
⑧ 책임성 요건의 원문은 이래요.
인공지능 설계·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여기서 이미 세 주체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2026년 원칙에서 훨씬 정교해져요.
2026년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 3대 가치와 7대 원칙, 20개 세부항목
2026년 8월 21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되고 8월 24일 발표됐어요.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2020년 기준을 6년 만에 갱신했어요. 대체가 아니라 계승이고요.
본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 영역에 두루 적용되는 범정부적·범사회적 원칙이다. 각 분야에서 마련되는 윤리기준과 지침은 본 윤리원칙을 토대로 삼는다.
3대 가치
| 인간의 존엄성 | 사회의 공공선 | 인류의 지속가능성 |
2020년의 「기술의 합목적성」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으로 교체됐어요.
7대 원칙과 20개 세부항목
| 인간중심성 | 주체성 · 통제가능성 · 과의존 |
| 프라이버시 보호 | 사생활 침해 방지 · 개인정보 보호 · 자기결정권 보호 |
| 공정성·포용성 | 편향 방지 · 접근성 · 참여 |
| 책임성 | 책임 명확화 · 피해 구제 · 비례적 책임 |
| 안전성 | 안전 설계·이용 · 적극적 보호조치 · 사회적·체계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 신뢰성 | 성능 기준 · 목적 외 작동 방지 · 안정적 작동 |
| 투명성 | 투명성 · 설명가능성 |
책임성 원칙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 문서의 진짜 특징은 20개 세부항목마다 공급자와 이용자와 정부·사회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표로 적혀 있다는 점이에요. 선언이 아니라 역할 분담표에 가까워요.
법과 자율규범의 차이
· 구속력과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일정
| 구분 | 성격 | 구속력 | 역할 |
|---|---|---|---|
| AI 윤리기준 · 윤리원칙 | 자율규범 | 위반해도 제재 없음 |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
| 인공지능기본법 | 법률 | 의무와 제재가 규정됨 | 최소 기준을 강제하는 역할 |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일정
| 2026-01-22 | 법률 본체 시행 |
| 2026-07-21 | 시행령 개정본 적용 |
| 딥페이크 표시 의무 | 유예 없이 적용 중 |
|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 빨라야 2027년 중반 |
2026년 7월에 바뀐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부문별 기준: 공공과 금융
· 공공 6대 원칙과 금융 7대 원칙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지능정부기반과가 2025년 11월 3일 등록한 자료예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종사자가 대상이고 아직 (안) 상태예요.
6대 원칙 · 세 관점
| 국민 관점 | 공공성 · 형평성 |
| 행정 관점 | 투명성 · 책임성 |
| 기술 관점 | 안전성 · 프라이버시 보호 |
AI가 판단에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 확인할 항목 수가 달라져요.
| 1단계 · 적용 | 31개 항목 |
| 2단계 · 응용 | 74개 항목 |
| 3단계 · 융합 | 90개 항목 |
이 분해는 보도자료 첨부 도식에만 있는 정보예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 7대 원칙
거버넌스 · 합법성 · 보조수단성 · 신뢰성 · 금융안정성 · 신의성실 · 보안성
아래 인용은 언론 보도와 법무법인 해설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라, 확정본 원문 대조 전이에요.
윤리원칙 및 관련 내규의 제·개정, 고위험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의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
은행·보험사·카드사·캐피탈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결과가 금융서비스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딥러닝 AI 윤리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딥러닝이 문서 AI를 개발하고 제공할 때 지키는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원문 근거, 사람의 통제, 데이터 보호, 품질과 한계, 추적과 개선이에요.
Q2. 국가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 기준은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고, 한국딥러닝 기준은 그 원칙이 문서 AI 업무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적은 문서예요.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하는 관계고요. 각 원칙마다 어느 기준에 근거하는지 2장에 밝혀두었어요.
Q3. 왜 문서 AI에는 별도 기준이 필요한가요
문서가 결정의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AI가 읽어낸 값이 원문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으면 나중에 그 결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요. 또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담기는 경우가 많고, 문서 종류와 화질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다는 점도 일반적인 AI 서비스와 달라요.
Q4.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이 문서는 자율규범이라 법령을 대체하지 않고,
법령과 계약이 정한 의무가 우선해요.
Q5. AI 윤리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와 실천 요건을 정리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이라서, 어겼을 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Q6. 국제적으로 합의된 AI 윤리기준이 있나요
유네스코가 2021년 11월 23일 제41차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를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4대 핵심 가치와 10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Q7. 우리나라 AI 윤리기준은 누가 만들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했고, 2020년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했어요. 2026년 8월 21일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고요.
Q8. 우리 회사도 AI 윤리기준을 만들어야 하나요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다만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각각 역할을 지정하고 있고, 부문별 기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고자료
국제 규범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 (2021-11-23 채택) https://www.unesco.org/en/artificial-intelligence/recommendation-ethics
국내 기준 인공지능 윤리기준 (2020-12-23 의결) https://ai.kisdi.re.kr/aieth/main/contents.do?menuNo=400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12-23)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79742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6-08-21 의결) https://ai.kisdi.re.kr/aieth/bbs/B0000085/list.do?menuNo=400014
부문별 기준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추진 (2025-11-03)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1382